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4항 신설).
규제내용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43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