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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9-21
    • 의견마감일 : 2018-10-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문, 얼굴,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는 그 고유불변성과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간편성 때문에 개인식별수단으로서 활용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생체인식정보는 고유불변성으로 인해 유출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하나로 명시하여 그 처리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생체인식정보 및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생체인식정보를 이 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입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규제내용
생체인식정보를 이 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입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