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3,213명으로 전체 장애아동의 3.6%에 달하고 있는바, 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시설 퇴소 이후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시설 거주 장애아동은 아동이 아닌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정책 등에서 배제되고 있고, 현행법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제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이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전문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규제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53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