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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22
    • 의견마감일 : 2018-11-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에서는 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한편, 도시화의 발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인접한 주거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이의 반영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규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