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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0-22
    • 의견마감일 : 2018-11-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및 한파등 심각한 기상변화로 인해 온열, 한랭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가 폭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작업환경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 등에 대해서는 사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급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3항).
규제내용
-사업주는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폭염·한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