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매한 금액에 판매량을 반영한 개념인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3항 및 제94조제3항).
규제내용
과징금 부과액을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