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하여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규제내용
학교법인은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