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사한 돌봄 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항 및 제52조).
규제내용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2항단서 신설)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