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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1-08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사망하거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2,96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총 35명이 사망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온열질환으로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폭염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독일, 캐나다, 중국 등의 사례를 근거로 노동자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신설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폭염ㆍ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ㆍ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지침 등 산업현장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의무를 폭염·한파 및 황사 등의 경우에도 확대시킴(안 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안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작업거부를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7조의2제1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