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투명성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그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일부가 이익을 독점하고 비용은 전체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형식적 감사로 인한 피해는 다수 이해관계인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특히 비영리법인은 소관 정부부처 감독 외의 감시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임.
한편,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음.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안 제169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169조의2(표준 감사시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69조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와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