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 항공, 항만 등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검색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은 국민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규제내용
관리자등이 이 법에 따른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함(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