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함.
그러나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자발적인 신고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고자 함(안 제33조).
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5조 및 제87조).
규제내용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추가적으로 의료인 단체의 지부를 경유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