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2018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求得)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제29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호·제7호, 제49조제2호 및 제53조제1항제2호).
규제내용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을 진료한 의사는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