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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주민등록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10-23
    • 의견마감일 : 2018-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7년 기준 약 44만여명의 거주불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거주불명자들이 어떠한 경위로 거주불명이 된 것인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가 파악되지 않아 인구 통계 오류, 복지 사각 지대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하여 거주불명자 정리를 한다고는 하나 인력 부족 및 업무 부담 등으로 행정기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가 거주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2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