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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1-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수단이 미흡함.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성분정보, 물질 성상, 유해·위험정보 및 용도 등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관리함으로써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거짓 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 등).
규제내용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류된 유해성 분류정보, 용도, 성상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유해성 분류정보, 용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9조, 안 제64조제1항제1호)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 또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정보, 유해성 분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위반 시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의3, 안 제35조제2항제1의2호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출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하여 구분하거나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각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판매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6조)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 또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8조)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1조)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6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