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서, 생산액을 기준으로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연관 산업 규모도 약 75.5조원에 달하는 등 농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정부는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 다양한 축산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하지만 축산업의 성장과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토착화 및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은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음.
특히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축사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특정축사를 보유한 상당수의 가축사육농가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도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임.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축사의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축순환농업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규정된 비료를 제조ㆍ사용하여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특정축사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의 배출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 관련 법령 및 악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축산업자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5조).
라. 특정 축사의 신고, 사용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업무, 특정축사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특정축사 지원센터를 둠(안 제6조).
마.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공공성 강화, 지역별 분뇨처리량을 고려한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확충, 퇴액비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확대 유도, 경축순환농업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ㆍ운반ㆍ자원화, 경종농가와 연계,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의무 준수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나,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허가취소 등을 명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