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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24
    • 의견마감일 : 2018-11-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제1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