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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24
    • 의견마감일 : 2018-11-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 제65조제2항).
규제내용
-의료인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확대(안 제8조제4호)
-일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안 제 6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