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따라서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제2항 신설).
규제내용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