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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아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1-12
    • 의견마감일 : 2018-11-2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임.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 구조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실제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수입·지출의 확인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향후에는 제대로 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고 관할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함(제19조의8제5항).
라.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바.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사.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규제내용
-보조금반환명령(제28조제1항)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른 조치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 제한(안 제8조제3항제3호)
-유치원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8조의2)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5항)
-유치원운영위원회에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 부과(안 제19조의3제5항)
-유치원 원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관할 교육청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의8제2항)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등 일정한 경우 보조금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재정지원 배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유치원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