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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사립학교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1-08
    • 의견마감일 : 2018-11-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관련 내용이 사립학교 경영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3항 등).
규제내용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도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삭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한 사용 금지(안 제29조제7항)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안 제73조)
-관할청의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54조제3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74조제3항제2호)
-관할청의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안 제74조제3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