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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해운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1-08
    • 의견마감일 : 2018-11-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의 폐해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31조의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