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신입 채용광고는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임금의 경우 채용이 확정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아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음.
민간 취업포털 조사 결과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1년차 이하 신입사원들의 72.8%가 업무불만족,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