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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1-12
    • 의견마감일 : 2018-11-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1억원 이상의 고용안정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적발된 가운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의 상한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규제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으로 확대(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