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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2-17
    • 의견마감일 : 2020-03-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역대 최다로 알려지면서 폭염·혹한 등 기상재해로 위협받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폭염·혹한 속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1조).
규제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26조제6항 및 제7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