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함)의 직원들이 2014 인천아시아게임을 비롯한 7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도핑검사 업무를 감독하면서 수천만 원의 업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직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도핑방지위원회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은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로서 업무수행의 특성상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따라서 도핑방지위원회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고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가 도핑방지위원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신설 등).
규제내용
제46조의3(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