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2만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규제내용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