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삭제,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1조).
다.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신고제도 폐지,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및 제3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3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의 신고)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8(보험의 가입증명) 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