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ㆍ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8조제1항 신설, 제9조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8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제118조).
마.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54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6,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87조,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2제4항, 제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제15조의2(도급사업 등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등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을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 등 사업주와 근로자등은 원수급인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