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음.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65조의3(대리의료행위의 금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