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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1-22
    • 의견마감일 : 2018-12-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규제내용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안 제33조 및 제3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