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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1-30
    • 의견마감일 : 2018-12-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되는바, 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운영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임원과 관련하여서도 규정상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구성 비율이나 결원 보충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종료된 임원의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임기가 종료된 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파행적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나.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다.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안 제18조의8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및 안 제19조제2항).
마. 결원을 보충해야 할 이사회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0조).
규제내용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