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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11-20
    • 의견마감일 : 2018-12-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상하차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중 차량 후면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11월에는 후진하는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회사에서도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오른쪽 발이 끼어 넘어지며 그 충격에 의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게차에 의한 부상자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115.8명, 사망자는 34.2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고원인은 안전담당자 미배치, 신호수 신호불량, 급선회ㆍ제동 등으로 조사됐음. 한 보험사 자료에서도 2010년부터 5년간 차량 후진 중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316명 중 59.5%가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집계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사고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하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규제내용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하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