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직업능력 개발 및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인구구조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고령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의 고령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내용이 불명확하고 노력 의무가 갖는 한계 등으로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영업 실패 등 이른 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