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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궤도운송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1-20
    • 의견마감일 : 2018-12-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규제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다.(안 제4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