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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1-27
    • 의견마감일 : 2018-12-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2016년 12월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는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4%(159명)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언어폭력뿐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 괴롭힘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노조가 시행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야 폭력 실태 설문조사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응답자가 67.9%에 달했고, 특히 여성 아르바이트생 20%는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23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제23조(안전조치)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