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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8-11-29
    • 의견마감일 : 2018-12-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ㆍ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닭ㆍ오리 등 가금류는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방역관리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하여 초기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5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60조제1항).
규제내용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마리 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의 입식 전에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