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에 따라 간편결제 지급서비스가 확대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었지만 카드결제가 확산되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됨.
고비용 구조를 가진 신용카드 보다는 중간사업자가 없는 앱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좌기반 결제서비스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민간결제사업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 한 개방형 결제사업이 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따라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규제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안 제9조의2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안 제9조의2제3항)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