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항공사업법」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항목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관련 사무가 현행법과 「항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이하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47호의2·제47호의3 신설).
나.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3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3조제3호 및 제133조의2 신설).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8항제4호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제15호·제16호 신설).
규제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안 제91조제1항)
47의2.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7의3. 제1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안 제94조)
3. 제133조의2의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공하는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운송서비스”라 한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133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안 제133조의2제2항)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안 제13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