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규제내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고용하여야 한다.(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