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사립학교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1-26
    • 의견마감일 : 2018-12-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급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유치원'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