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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8-11-30
    • 의견마감일 : 2018-12-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임.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취소 및 거래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비용 및 손해액 대비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의 추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조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및 제41조제4항 신설).
마.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2제3항·제4항 및 제40조의3 신설).
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수탁·위탁거래 종료 후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과 유사한 물품등을 제조한 사실 등을 입증한 경우 기술 유용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40조의4 신설).
사.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아. 손배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및 제41조의2 신설).
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신설).
규제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의2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안 제28조의3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대상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안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41조제4항)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41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