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국외운항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자격인정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이하 “기장등”이라 함)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지식·기량의 유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취업, 휴직·실직 등으로 항공기 운항 업무를 하지 않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즉시 심사를 받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기심사 전까지 그 지식·기량의 유무를 반드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업무 공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등).
규제내용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가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안 제63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안 제6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