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10조(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죄)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