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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선박안전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1-26
    • 의견마감일 : 2018-12-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 및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승인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행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및 제78조).
규제내용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