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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1-27
    • 의견마감일 : 2018-12-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의2 신설).
규제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시설을 금지(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