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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1-26
    • 의견마감일 : 2018-12-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규제내용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