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항해 중 화물의 이동에 따른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
규제내용
선박 항해 중 화물의 이동에 따른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