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위원은 30% 정도의 구성 비율과 회계 분석 등의 전문성 미비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관련 전문가 위원은 대부분 학교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심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지만 실제 그 산정근거 등을 알 수가 없어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인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주요내용
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2항).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