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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선박안전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1-28
    • 의견마감일 : 2018-12-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 상태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의 유지·관리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83조).
규제내용
선박상태유지의무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5조 및 제83조)
의안원문